대법원 국감 “부부 재산 약정 제도 있으나 마나” _광산 베팅 웹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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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재산 분쟁을 줄이기 위해 결혼 전에 재산 관리나 분할 기준 등을 정해 등기를 하는 부부재산 약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사위 우윤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해 등기한 건수는 15건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는 7건, 2003년에는 3건, 2004년과 2005년은 각각 1건, 2006년에는 3건, 2007년에는 10건에 불과해 현재까지 모두 4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법 제829조에 규정된 부부재산 약정제도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도입됐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하다가 지난 2001년 김 모 씨 부부가 처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인천 남동등기소에 접수했습니다.